▲ 서울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 앞 사거리에 사고 이륜차가 2주 넘게 방치됐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 앞 사거리에 사고 이륜차가 2주 넘게 방치됐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토교통부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해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제 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과 올해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목적으로 진행했다.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 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들이다.

국토부는 조사·단속을 통해 정보수정 1만4000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했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만4000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 폐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 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을 지난 12월 개정했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하고,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 폐지할 수 있게 개정됐다.

가입 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하므로 이번 조사에서 현행화하지 못한 9만4000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해진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 정책관은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해서 조사·정정해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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