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용 레이저 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용 레이저 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일상생활에서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용 레이저 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KC 인증을 받는 레이저 포인터를 포함해 거리 측정기, 레저용품, 사무용품과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 KC 인증 대상이 확대된다.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과 경고라벨을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제품,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한다.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에 따라 1mW 이하로 제한된다.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 용품 안전기준'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오는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후에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며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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