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공사장에서 8일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낮 12시 10분쯤 대전 대덕구 리버스카이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현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사고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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