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착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 연합뉴스
▲ 굴착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8일 전북 김제시 새만금 매립 공사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5분쯤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공사 현장에서 이동 중이던 굴착기가 전복돼 물에 빠졌다.

이 사고로 물에 잠긴 운전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67)씨가 숨졌다.

이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