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내 토사 붕괴 현장에서 관계 당국이 야간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매몰돼 실종된 상태다. ⓒ 연합뉴스
▲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내 토사 붕괴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야간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초비상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누구했는지 가려내 처벌 대상자를 특정하는 부분이다. 사고는 잇따르고 있지만 1호 처벌 대상자가 나오지 않다보니 법리해석을 두고 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삼표산업과 현대제철 예산공장 사고 수사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향후 처벌의 방향을 갸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곳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같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내용과 결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는 지난 1월 29일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중대재해법 발효 후 첫 피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대표이사가 입건됐지만 쟁점은 남아 있다. 삼표산업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분의 대부분을 지주사 삼표가 가지고 있는 구조다.

삼표그룹 등 오너 일가가 삼표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현대제철 예산공장. ⓒ 현대제철
▲ 현대제철 예산공장. ⓒ 현대제철

현대대철 예산공장 사고도 '아주 특이한' 사례다. 지난 5일 오후 1톤 짜리 금형 설비를 수리한 뒤 조립하는 과정에서 설비가 떨어져 작업 중이던 20대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역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현대제철로 지목하기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다.

현대제철 예산공장 운영은 엠에스(MS) 오토텍그룹 계열사 심원개발이 맡고 있다. 심원개발은 2014년 현대제철과 핫스탬핑 위탁생산계약과 공장 운영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왔다. 사망한 노동자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곳은 심원개발이다.

심원개발은 2012년 엠에스(MS)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심원의 100% 자회사다. 2017년부터 심원테크가 심원개발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심원은 창업자 이양섭 회장의 부인인 송혜승씨(48.63%)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오너일가가 100% 소유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심원개발은 설립한 해인 2012년 매출 3179만원을 기록했지만 2020년에 3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역시 2012년 119만원에서 2020년 44억원으로 증가했다.

심원개발이 '중대재해'에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삼표산업과 현대제철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노동부와 검찰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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