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징금 160억 부과

▲ 위법행위 동기별 구성 현황 ⓒ 금융감독원
▲ 위법행위 동기별 구성 현황.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사 152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통해 83곳에서 회계기준 위반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 동기가 '고의'로 확인된 회사는 13곳으로 전체의 14.5%를 차지했다. '중과실'로 나타난 곳은 9곳(10.8%)이었다.

고의, 중과실 위반 회사를 합친 비율인 '중대 위반 비율'은 25.3%로 나타나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19년에는 32.9%, 2020년에는 28.2%였다.

전체 위반 가운데 '과실'이 사유로 결정된 비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과실' 결정 비율은 74.7%로, 2019년 67.1%, 2020년 71.8%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총액은 159억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65억1000만원(68%) 증가했다. 이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가 강화되면서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은 지난해 11억4000만원으로 전년(5억6000만원)보다 2배가량으로 불었다. 과징금 부과 대상 회사는 14개사로 전년보다 3곳 줄었다.

회계감사 기준 위반에 따라 회계법인이 조치를 받은 건수는 30건으로 전년(37건)대비 7건 줄었다. 이 가운데 대형 회계법인 4개사(삼일, 삼정, 한영, 안진)에 대한 조치는 10건으로 전년보다 3건 적었다.

회계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은 8억4000만원으로 전년(2억7000만원)보다 증가했다.

상장사 회계감사와 관련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조치 대상이 된 회계사는 68명이었다. 전년보다는 27명 감소했다.

금감원은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회계 실태가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위반비율이 높게 나왔다"며 "회사는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