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터 달린 면 마스크 ⓒ 서울시

마스크 수천만장을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린 수출업체 대표가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70대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해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곳에 '마스크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접근, 싸게 공급받은 뒤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받는다.

박씨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마스크 수천만장을 사회복지시설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피해 업체들로부터 고소당한 뒤에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12월 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강남의 한 주택에서 박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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