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공정위에 신고 조사 요청

▲ 삼쩜삼 홈페이지 ⓒ 자비스앤빌런즈
▲ 삼쩜삼 홈페이지. ⓒ 자비스앤빌런즈

세금신고와 환급 대행을 제공하는 앱 '삼쩜삼'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삼쩜삼앱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목적을 넘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문제가 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삼쩜삼앱은 계약이행이라는 모호한 목적을 내세워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홈택스 ID·PW, 카드번호 등을 수집해 세무 대리인 등에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했다는 것이다.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기간, 파기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홈택스 ID·PW, 신용카드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어 최소수집원칙도 위반하고 있다.

앱 이용시 신고 대행으로 인해 세무 대리인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전달되지만 이에 대해 소비자는 구체적인 사전 안내나 선택 동의 절차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특정 세무업체에 소비자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수임 동의가 이루어졌지만 소비자는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왜 제공됐는지 알 수 없게 운영되고 있다.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삼쩜삼앱은 '떼인 세금 간편하게 돌려받자'라고 광고하며 사전안내나 산정기준 설명 없이 마지막 이용단계에서 20%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과정이 삼쩜삼 앱 이용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삼쩜삼앱이 더 쉽고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광고문구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보여 진다는 것이다.

세무신고는 삼쩜삼앱이 아닌 별도 세무법인이 수행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가 없어 소비자는 해당 앱이 세무신고를 해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용약관에는 '솔루션 제공'을 이유로 과도한 면책 규정이 제시돼 있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신고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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