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품질이 낮은 배추, 무 등을 원료로 활용해 김치를 제조한 업체의 대표인 식품명인(제29호)에 대해 명인 자격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MBC 뉴스데스크에 최초로 보도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관련 조사를 벌였다.

관계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식품명인은 사건과 관련해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해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상경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며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을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서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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