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센터 신축 공사 현장
시공사는 '대구1위' 화성산업

▲ 삼성전자 경기 평택사업장 항공 사진. ⓒ 삼성전자
▲ 삼성전자 경기 평택사업장 항공 사진. ⓒ 삼성전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내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일 <한겨레>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오후 1시 45분쯤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 플라스틱 등 분리 배출 작업 건물인 자원순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건물 지붕 빗물받이 설치를 하던 노동자 A씨(58)가 6m 높이에서 떨어졌다.

병원으로 후송된 A씨는 이날 새벽 숨졌다. 공사 발주처는 삼성전자였다. 시공은 화성산업이 맡았으며 A씨는 화성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10여명 내외의 하청업체 노동자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하청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은 당시 공정률이 95%로 공사 막바지 단계였다.

하청업체는 건설 공사 금액이 22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5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시공사 화성산업은 건설공사 금액이 182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화성산업은 대구지역 1위 건설사로 알려져 있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공공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기에 (중대재해법)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종사자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발주처는 통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발주만 했을 해당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는 화성산업에서 해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구체적으로 공사 현장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관여했다고 볼 정황이 없는 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업주에 추락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도 착수했다.

경기노동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건설 공사에 준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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