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 전세버스가 주차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대전지역에 전세버스가 주차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토교통부는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지급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기사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 버스기사는 오는 14~18일 지자체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