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내 꼭 지켜야 할 10대 안전 수칙 ⓒ 서울교통공사
▲ 지하철 내 꼭 지켜야 할 10대 안전 수칙. ⓒ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3일 "지하철 이용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승객의 부분별한 치료비 보상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공사는 사상사고처리규정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 판단한 후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들어 지하철에서 다치면 '(공사가)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승객의 명확한 부주의 사항이 확인되면 보상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담당자에게 모욕, 폭언을 가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심한 경우에는 항의를 넘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승객 부주의'로 판명돼 무혐의나 공사의 승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2년부터 최근 10년간 소송 결과를 보면 공사의 승소율이 94.4%에 달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노후시설 개량을 비롯해 탑승시 발 빠짐 주의·무리한 승차 금지 등 안내 음성 송출, 지하철 안전 수칙 준수 홍보 등 사고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로 인한 이용객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고 있다. 

서길호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장은 "공사 책임으로 발생한 지하철 사고는 최선을 다해 사후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고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라는 원칙은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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