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신학기용품 등 646개 조사

▲ 제품별 리콜 공표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별 리콜 공표문. ⓒ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벌여 29개 제품에 대한 리콜이 진행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불법·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리콜 빈도와 유통·판매정보, 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해 위해우려 품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어린이제품 19개, 생활용품 8개, 전기용품 2개) 제품을 적발,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

어린이제품은 연필과 색연필, 연필깎이, 안경, 가구, 자전거 등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동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와 전지의 체결구조 등에 부적합한 완구,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한복,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점퍼와 바지 등 모두 19건이 확인됐다.

생활·전기용품은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이륜자전거, 유기주석화합물·프탈 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쌍커풀용 테이프,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절연기준 위반 직류전원장치 등 10건이 확인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유통을 차단했다.

소비자단체와 지자체,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 앱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고 리콜제품을 이미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중유통중인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수입 어린이제품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해 안전성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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