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 △불법하도급과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방안을 마련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은 안전관리비를 지급해 공정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