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 당진소방서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 당진소방서

2일 오전 5시 40분쯤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노동자 A(57·별정직)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다.

도금 포트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데 쓰이는 설비다.

충남소방본부는 "근로자 1명이 포트에 떨어졌다"는 119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 측은 원인 파악과 더불어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향후 이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며 "회사는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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