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51명 중 27명 … 검찰 수사·재판 협력 책임자 엄벌

▲  ⓒ 연합뉴스
▲ 노동자 1명이 숨진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붕괴 현장. ⓒ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건의 절반은 '중대산업재해'로 밝혀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산업재해 관련 사망자 51명 가운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27명(52.9%)이었다. 건설업 분야가 39명(76.5%)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만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돼 지난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검찰은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를 구성, 수사부터 재판까지 협력해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 노동자 1명이 지상 3층에서 지하 3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철거업체는 작업계획서에 폐기물을 최대 0.8m까지만 쌓겠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는 5배인 4m 이상을 쌓았다. 굴착기 1대만 건물 위에 올리겠다고 기재한 뒤 실제로는 4대를 올린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철근 더미에 깔려 숨졌다.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건설현장에서는 소화설비 약품이 대량 누출돼 노동자 3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착안점, 수사대상자 선정, 증거 확보에 노동청과 대응하며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법리 검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청도 검찰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수사부터 재판까지 협력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21일 안전사고, 노동법, 형사법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중대재해 전담검사' 11명을 지정하고 경찰, 노동청, 산업안전공단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