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다단계 판매조직이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다. ⓒ 서울시
▲ 불법다단계 판매조직이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다. ⓒ 서울시

불법다단계 영업으로 1300억원대 가상통화(코인)를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 제보로 파악한 불법다단계 코인 판매조직을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수사해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개월간 전국에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활동한 조직이 모집한 회원은 3만명이 넘었다. 최대 29단계의 다단계조직을 통한 불법 금전거래도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출과 전세자금 등으로 1인당 120만원에서 최대 26억원까지 투자했다. 투자금이 1억원이 넘는 사람만 139명에 달했다. 60대 이상 노년층 등 가상통화 정보가 부족한 특정 계층이 범죄대상이 됐다.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고 "1구좌당 120만원씩 입금하면 판매수당과 코인을 지급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을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고, 향후 가치가 상승하면 시세차익도 볼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특히 해당 코인이 K팝 그룹 BTS가 모델인 외국인용 관광이용권과 뽀로로 콘텐츠 사업에 연계된 투자 상품인 것처럼 속여 피해 규모를 키웠다.

하지만 회원들이 받은 코인은 사실상 거래가 없어 현금화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0원으로 무용지물이었다. 필리핀 국제코인거래소에 상장돼 있기는 하지만 쇼핑몰 등 매매에도 쓸 수 없었다.

본인 투자금의 400%, 하위회원 1명당 투자금의 100%, 센터장 밑에 하위회원이 들어오면 1명당 투자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약속해 3단계 이상, 많게는 29단계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적인 금전거래도 이뤄졌다.

최대 29단계의 하위회원을 모집해 3억600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회원 대부분은 투자금 대비 미미한 돈만 받았다.

사건 제보자에 따르면 투자금 4000만원을 입금한 70대 회원이 받은 수당은 200만원뿐이었다. 이들은 수당 지급을 미루다가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했고, 정산하지 않은 수당만 81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단계 방식 금전거래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실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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