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소방본부와 서산의료원은 종사자 무료 안전교육 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 충남도
▲ 충남소방본부와 서산의료원이 종사자 무료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 충남도

충남소방본부와 서산의료원은 24일 도청에서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이용시설 중 아동과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종사자 부주의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응급처치가 가능토록 무료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2020년 5월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291곳과 장애인이용시설 136곳 등 427개 시설 종사자에 대한 무료 안전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서산의료원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응급처치와 안전교육을 담당한다. 지난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서산의료원은 654명에 대한 방문과 출장 교육을 진행했다.

소방본부와 16개 소방서는 추가로 소방안전교육 자격을 소지한 전문 강사를 지원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소방안전체험교실과 안전체험차량 등 인프라를 제공한다.

김연상 본부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주변의 보호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며 "협약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안전교육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완 서산의료원장은 "소방본부와 협력을 계기로 도민이 안전하고 어린이가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해 더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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