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2021년 분석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가장 많았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화장치 위반으로 단속에 걸린 자동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1만3679대의 차량에서 2만4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항목 중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53.2%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이륜차도 포함됐다.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1만6807건(82.1%)으로 제일 높았다. 불법튜닝 2999건(14.6%), 등록번호판 등 위반 671건(3.3%) 순이었다.

안전기준 위반은 자동차가 등화손상, 이륜차는 불법등화 설치가 각각 4221건(27.6%), 1301건(86.7%)으로 많았다.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반사판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도 각각 2829건(18.5%), 581건(3.8%)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튜닝은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과 좌석탈거 등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이 각각 639건(33.1%), 504건(26.1%)으로 가장 많았다.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 586건(54.8%), 등화장치 임의 변경408건(38.1%) 순으로 적발됐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은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불가가 188건(45.0%), 130건(51.4%)으로 높았다.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등화장치와 관련된 위반이 51.2%(9,045건), 65.8%(1,857건)에 달했다. 등화손상과 불법등화 설치 등은 야간 주행 시 차량 식별 불가와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반사·안전판 관련 위반이 자동차 전체 적발 건수의 19.3%(3410건)로 높게 나타났다. 후부 안전판은 화물차 충돌사고 시 후방 차량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빛 반사 능력과 높이, 길이 등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돼야 한다.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 위반항목이 전체 적발 건수의 20.8%(586건)로 높아 운전자의 튜닝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다른 차량에 영향을 줘 국민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해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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