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주택가나 골목길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20㎞까지 낮춰진다. ⓒ 김소연 기자
▲ 오는 7월부터 주택가나 골목길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20㎞까지 낮춰진다. ⓒ 김소연 기자

오는 7월부터 주택가나 골목길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20㎞까지 낮춰진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2000명대로 감소했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하위권인 데 따른 대책이다.

우선 차량과 보행자가 많이 뒤섞여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 등에 대해선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낮춘다. 

국도와 지방도가 통과하는 농어촌 마을 구간은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시속 70~80㎞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로 낮출 방침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적용되던 차량 일시정지 의무도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로 확대된다.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 우회전 때 일시정지 의무도 시행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면허 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7월부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때는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고령 운전자는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운전을 제한하거나,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된다.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는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도 올해 안에 전면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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