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김 부적합 양식장 위치도. ⓒ 해수부
▲ 물김 부적합 양식장 위치도. ⓒ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전남 완도군 소안면 양식장 2곳과 신안군 암태면 5곳, 증도면 1곳에서 생산된 물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카드뮴이 검출, 생산 중단조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카드뮴은 암석의 풍화작용, 산불과 화산활동 등에서 토양, 강, 대기로 방출된다. 카드뮴은 신장에 잘 흡수돼 생체 내에 축적되면서 단백질과 당을 체외로 배출시켜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

이들 양식장에서 생산된 물김은 마른김으로 가공돼 대부분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었지만 검출로 판매를 중지하고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일부제품이 A유통업체를 통해 50상자 가량 유통된 것으로 잠정 확인돼 관계기관 합동으로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

해수부는 물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 신안군 전 해역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와 협력해 시장에 유통 중인 마른김에 대한 수거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중인 김에서 중금속 기준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전 해역의 김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일부 양식장 이외 현재까지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 수산물은 출하가 제한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김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며 "철저한 안전성조사와 수산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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