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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전 의원.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곽상도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하나은행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난해 4월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25억원(세전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돈을 건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뇌물공여·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4월 제20대 총선 때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곽 전 의원 측은 입장문에서 "검찰은 여전히 알선 상대방인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고 뇌물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의 어떤 직무와 관련한 대가인지를 특정하지 못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을 뿐"이라며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의 무고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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