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원하는 신청자 전원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 금융위원회
▲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원하는 신청자 전원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 금융위원회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수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5일까지는 기존 방침대로 5부제를 운영,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때 가입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5일간은 영업일 운영시간 중 아무 때나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고,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파악 후 사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38만명의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되고 있는 만큼 계획을 대폭 확대해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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