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에 관련 사항을 수입식품안전마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
▲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에 관련 사항을 수입식품안전마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등에 대해서 무작위표본검사를 해왔다.

하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해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영업자를 대상으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의 본격 진행을 홍보하고 질의응답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영업자들이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민원>수입신고 진행상황' 등으로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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