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업계 최초로 탑재된 정신질환치료비Ⅲ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정신질환치료비Ⅲ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관에서 분류된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90일 이상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 받으면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 항목은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다.
정신질환치료비III가 정신질환 가운데 지속성 망상장애와 조증에피소드를 업계 최초로 보장해 기존 중증 정신질환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정신질환치료비Ⅲ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분류된 질병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발이 시작됐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이 신체건강에서 최근 정신건강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신질환은 영유아·어린이 시기 조기발견·치료가 다른 질환에 비해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KB손해보험은 정신질환 보장을 자녀보험 신상품에 탑재했다.
배준성 장기상품본부장은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기존 자녀의 신체건강 보장과 정신·행동발달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선보인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의 진정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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