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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 ⓒ 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발 기준은 1차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2차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1차시험은 오는 5월 28일, 2차시험은 8월 27일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2차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1차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25일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고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를 반영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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