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양주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들이 매몰돼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경기 양주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들이 매몰돼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채석장 매몰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이 노동부 특별감독을 받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처벌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표산업은 삼표산업의 대표자가 있고 삼표그룹의 대표자가 별도로 있다. 삼표산업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지분의 대부분을 지주사 삼표가 가지고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지주사 삼표는 정도원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 취지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삼표그룹 등 오너 일가가 삼표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따라 삼표산업이 포함된 삼표그룹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책임과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지배구조, 경영과 책임·권한을 수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특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수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있어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이 부분이다.

실질적 지배·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확립돼 있지 못한 상태다. 모든 것이 법리 해석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자'를 말한다.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넓은 개념이다.

즉 자신은 노무자를 사용하지 않고 하도급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인 사업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 사업주 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해 경영책임자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삼표산업의 경우에도 오너일가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경영책임자로 분류하고 있다.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이나 인력, 예산 등에 대하여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3일째인 31일 소방당국과 경찰은 실종자 수색을 이어간다. ⓒ 세이프타임즈
▲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하면서 중대재해처벌 1호로 부상하고 있다. ⓒ 서석하 논설위원

여기서 유의할 것은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 권한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고 있다고 해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대표이사 등과 함께 안전·보건의 최종결정권자도 처벌을 받는다.

삼표산업의 경우에 삼표그룹 대주주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삼표산업 자체의 대표이사가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아니다. 삼표산업의 전문경영인이 권한과 책임이 확인된다면 함께 처벌 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 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 부문이 독립돼 있다면 각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대표와 각 사업의 대표자가 동시에 처벌을 받거나 법인 대표자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복수의 사업의 대표가 각 있으면서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을 대표하는 자가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단순히 각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조율차원을 넘어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중요 의사결정과 실질적 권한이 있다면 그룹 총수와 같은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가 이같이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찾아 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상법상의 대표이사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외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찾아내거나 어디까지가 실질적 권한과 책임인지 특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수사가 길어지며 자칫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예방 절차를 구비하고 이행을 확보해야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다. 

▲ 김재정 세이프타임즈 전문위원·공인노무사
▲  김재정 전문위원·중대재해연구소장·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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