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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는 13세 청소년에게 21일부터 아동·청소년 동행카드를 발급한다. ⓒ 성북구

서울 성북구 오는 21일부터 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를 발급한다.

18일 성북구에 따르면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는 청소년에게 연간 10만원의 포인트 카드를 발급해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자유학기제 시행에 발맞춰 청소년의 문화활동과 진로체험을 지원, 아동권리를 실현하고 바람직한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구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카드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상반기 신청자가 하반기 신청기간 시작날짜에도 성북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반기 별도신청이 생략된다.

카드 신청 절차는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뒤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카드를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수령 받은 카드를 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18일까지다. 기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성북구 내 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현재 문화체험, 학원교습, 체육활동, 서점, 진로직업, 미술박물관, 영화공연 등으로 138개 가맹처가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성북구는 소득 구분없는 보편적 지원을 통한 동행카드를 발급해 아동·청소년이 단순한 돌봄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평등하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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