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소방용품 내용연수 도입과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지원 근거를 골자로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6층 이상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하는 등 주요 사안이 대거 담겼다.

국민안전처 이 같은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내용연수가 경과했을 때 교체해야 하는 소방용품을 '소화기'로 정하고 연한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등급도 조정된다.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층수와 높이에 따라 세분화했다.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은 특급,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은 1급, 30층 미만 높이 120m 미만 중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나 옥내소화전 설치대상은 2급, 자동화재탐지설비만이 설치된 대상은 3급으로 분류했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도 조정한다. 현행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으로 하고 그 외 대상을 2급으로 분류했다. 2급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기준도 신설한다.

특급소방안전관리 시험응시자격을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소방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자 △특급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 1월 27일 개정된 상위 법률에 따라 우수품질 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해야 하는 기관도 정해진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등의 조치명령 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 소유권의 변동으로 조치명령 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과 같이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돼 조치명령 기간 내 의견조정 및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의 후속대책도 담겼다.

이를 위해 현행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한 현행 규정을 6층에서 10층인 대상물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의정부 화재 사고 직후 대책 협의를 통해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발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당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0층 이하 건축물도 앞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6층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50세대 이상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현행법상 근린생활시설 등의 경우 주차장 설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일 때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립주택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화설비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태료 상향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액수도 일부 조정된다.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고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했다.

시행령과 함께 개정되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토록 한 법률 개정 내용에 따라 게시내용과 게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자체점검 시 기술인력 참여기준을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기술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과 운영방법도 조정한다. 이를 위해 특급, 1급, 2급, 3급, 공공기관으로 구분해 교육과목을 조정하고 운영방법도 신설했다.

도로터널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배치해야 하는 점검인력 기준도 정비된다. 이를 위해 현행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해 계산토록 한 면적을 가감계수 등을 반영해 인력을 배치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시간당 4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소방안전협회의 소방안전관리자 강습ㆍ실무교육비를 시간당 5000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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