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는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전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민생활안전보험 진행을 위해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한 후 지난해 2월부터 시작했다.
광진구 생활안전보험은 대다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위로금 형태의 정액형 보장이 아닌 사고의료비를 보장해 구민이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받을 수 있다.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며 올해 보험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결과로 발생한 장례·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에 대한 의료비용이다.
보장한도는 1인당 최대 70만원이고, 매 청구당 본인부담금 3만원이 공제된다.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보험운영을 통해 구민들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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