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소규모 업소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소규모업소는 △해당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업소의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업소의 해썹연장과 식육가공업소가 올해 11월 안으로 해썹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소로 오는 6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이나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원 원장은 "소규모 영세업소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으로 해썹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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