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불법 튜닝 자동차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불법 튜닝을 했거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IC 일원에서 진행됐다.
단속반은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설치 여부 △자동차 등화 장치를 기준에 맞지 않게 교체·변경 △후부 안전판·후부 반사지 훼손·미부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적발한 위반 차량에 '자동차 원상복구·정비 명령서'를 발부하고, 해당 차량이 기한 내 원상복구·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건전하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