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소규모 축산물업체 250여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25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규모 식육가공업체는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이다.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업체다.
신청 기간은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