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중 의료진에게 폭언을 한 6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서울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던 중 간호사 B씨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B씨가 검사를 위해 코에 면봉을 집어넣으려 하자 "부드럽게 해", "말귀를 못 알아먹냐", "너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짤려" 등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선별진료소 근무를 중단하고, 사건 며칠 후에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고합니다.
진정한 어른이라면 자신이 뱉은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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