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 서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3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10일 밝혔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가능하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차량이다. 예를 들어 기아 모닝 1대, 현대 스타렉스 1대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모닝 1대, 현대 소나타 1대를 소유하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다소 애매한 지원대상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유류세 환급제도는 서민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가용 2대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승합차는 11인승 이상의 차로 주로 사업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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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은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발급하고 있다.

환급방법은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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