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의 한 백화점 앞 보도. 번호판이 접힌 채 주차된 오토바이가 눈에 들어왔다. 번호판은 한글 부분이 안보이게 접혀 있었다.
최근 활성화된 카메라 이륜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고의로 접었다는 의심이 가기에 충분했다.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번호판 훼손 문제는 이륜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
시민 박모씨는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은 블랙박스나 단속카메라가 인식하기 쉽지 않다"며 "자칫 뺑소니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륜차 뿐 아니라 자동차의 경우도 자물쇠로 가리기, 락카 칠하기, 이물질 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번호판을 훼손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해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가 영상분석시스템을 개발, 적극 단속을 벌였더니 지난해만 1311건이 단속됐다. 2020년 대비 무려 8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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