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 경기 성남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 경기도소방본부
▲ 경기 성남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 경기도소방본부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사고는 오전 10시쯤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에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소속 A(58)씨와 B(44)씨는 지상부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일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엘리베이터가 추락, 지상 12층에서 최하층인 지하 5층으로 떨어졌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두 노동자는 숨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었다.

건물에는 제약회사 연구시설과 사옥이 들어설 예정이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충족,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노동부는 이날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업체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처벌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 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계획 수립 명령 등 쓸 수 있는 행정 조치를 모두 동원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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