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소방대원들이 건물 추가 붕괴와 낙하물 위험 감지 등 구조대원 안전을 위한 외부 관측을 하고 있다. ⓒ 소방청

건설업이나 제조업 현장 등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하청을 맡긴 본사와 본사가 관리하는 전국 모든 건설현장이 고용부 감독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원청에 대한 안전 책임'이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벌어진 사업장에 대해서만 처벌 목적 사후감독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원청이 담당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감독 대상을 확대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건설업·제조업 현장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 현장을 감독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2명 이상 숨지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 숨진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선 역시 본사와 소속 사업장 전체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한다. 결과는 언론에 공개한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도 확대한다.

점검 대상을 50인(공사 규모 5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100인(12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최근 5년간 산재가 자주 발생한 고위험 사업장 등 2만3000여 곳을 따로 분류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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