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사고 등 갑작스런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인데요.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상 범위를 잘 숙지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시민안전보험을 잘 몰라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대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들의 홍보가 시급한 상황이네요.
세이프타임즈 독자들께서는 시민안전보험 꼭 숙지하시고 권리 찾으세요.
☞ [시민안전보험] ② "그게 뭐예요" … 홍보부족으로 수혜자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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