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재안전기준 공포

▲ 전기저장시설 설비. ⓒ 소방청
▲ 전기저장시설 설비. ⓒ 소방청

소방청은 전기저장시설(ESS)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 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을 7일 공포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8월 24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저장시설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며 시설에 적용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을 이번에 정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저장시설 및 관련 장치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스프링클러설비는 전기저장시설 소화에 적합하도록 '바닥면적 1㎡에 분당 12.2리터 이상의 수량을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옥외형 전기저장시설로써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전기저장시설에 적합한 화재감지기의 종류를 정해 건축물과 분리됐거나 별도로 설치된 옥외형 전기저장시설의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수신반 없이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전기저장시설은 지면으로부터 지상 22m 이내, 지하 9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벽체·바닥·천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전기저장시설은 20KWh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 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시설로 최근 울산과 경북 군위에서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했다.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화재안전기준 제정으로 전기저장시설의 소방안전이 확보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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