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백화점, 학원 등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됐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됐는데요.
앞으로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이 금지됩니다. 매장 내 취식 금지는 이제 '의무' 규정입니다.
백화점·마트에서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는데요. 판촉·호객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많은 직원,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텐데 어떡하죠 ?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판촉사원들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위험할 지경이네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이대로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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