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부산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부산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부산시는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보는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등이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도 보상받는다.

보험기간은 내년 1월까지 1년간이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이나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컨소시엄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한 뒤 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자치단체의 90%가량이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도 2019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16개 구·군 가운데 14곳이 운영하고 있다.

구·군은 시가 가입한 보장항목 외에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가 보장 항목을 정해 별도의 안전보험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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