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친이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와 대출이자, 고액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 과정. ⓒ 국세청
▲ 모친이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와 대출이자, 고액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 과정. ⓒ 국세청

국세청이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의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가계부채가 역대최고 수준을 경신해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모찬스를 이용해 변칙적 탈루행위를 일삼는 일부 부유층 자녀 227명을 세무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 고가 주택을 취득했지만 소득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52명 등이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부자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47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산취득과 부채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해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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