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설은 철거·폐쇄…환경안전관리지침 마련

환경부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3일부터 한달 동안 전국의 수은 취급 사업장 35곳을 특별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3월 발생한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수은중독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다. 수은 입고부터 사용, 저장 및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을 들여다본다.

수은 취급 사업장의 취급·관리기준 준수 여부, 사용 후 발생한 폐유독물의 무단투기 또는 불법매립, 공공수역 유출 또는 토양오염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점검 항목은 ▲ 기준 준수 ▲ 개인보호장구 착용 ▲ 유해화학물질 표시 ▲ 정기 점검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 위탁 처리 및 보관·관리 실태 등이다.

조사 대상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유독물 영업허가 등을 기준으로 수은 취급량이 많은 사업장을 선정했다.

중금속인 수은은 현재 일부 형광등, 체온기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어패류에 축적돼 섭취할 경우 미나마타병을 유발하는 등 유해화학물질로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내년 발효가 예상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2020년 이후부터는 수은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수출·수입 등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취약시설은 철거 또는 폐쇄하고, 사업장의 안전한 철거 및 주변환경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는 3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형광램프 생산설비를 철거하던 작업자가 설비 등에 잔류한 수은에 노출돼 11명이 수은중독으로 산재를 신청했다. 이 중 4명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고, 나머지 조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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