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노동부 장관 "철저히 책임 규명"

▲ 29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들이 매몰돼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경기북부소방본부
▲ 29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들이 매몰돼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경기북부소방본부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양주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또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의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 8분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매몰된 작업자는 일용직 근로자 A(28)씨와 임차계약 근로자인 굴착기 기사 B(55)씨, 사업체 관계자 C(52)씨다.

A씨가 오후 1시 45분께 시신으로 발견됐고 이어 B씨가 오후 4시 25분께 역시 시신으로 수습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발견 당시 굴착기 조정실 내에 있었다. A씨와 천공기(구멍 뚫기) 작업을 함께 했던 C씨는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사고는 석재 채취를 위해 구멍을 뚫으며 절벽 쪽 벽면을 계단식으로 파 내려가는 작업을 하다가 토사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해 6월 16일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굴러떨어진 바위에 깔려 숨졌다.

같은 해 9월 27일에는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직후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속하게 매몰자를 구조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를 당한 사고자와 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면서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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