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진행 질의응답 자료집을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정밀검사·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은 지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서며 자료집에는 5년 주기 산정방법, 정밀 검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해 영업자가 꼭 알아야할 사항 등을 담았다.
다음달 22일부터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 자료집을 게재하고 영업자들이 직접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거 수입신고 이력 등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5년 주기 정밀검사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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