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본부는 비상구 훼손과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30곳에 말하는 무인안전지킴이를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무인안전지킴이는 비상구 주변의 움직임을 감지해 "이곳은 비상구입니다.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 적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음성멘트가 나와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장치다.
시범운영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관계인 70%가 설치에 만족햤다. 설치 확대와 의무화에 대해서는 6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87%가 무선안전지킴이가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지 않게 하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상규 본부장은 "비상구 무인안전지킴이 시범운영 결과가 긍정적인 만큼, 다중이용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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