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중심의 통합 위해성평가제도에 관한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람 중심의 통합 위해성평가제도. ⓒ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는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8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평가는 다양한 제품과 환경을 거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서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유해물질이 많은 제품군을 알 수 있다. 평가 대상도 기존 식품·화장품에서 의약품·위생용품·의료기 등 식약처 소관의 전체 제품으로 확대된다.

유해하지 않은 유해물질의 총량을 나타내는 '인체노출 종합 안전기준'을 정해 섭취량과 사용량이 많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한다.

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를 공개해 일상 생활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단체나 5명 이상의 일반 국민이 식약처에 평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위해평가 요청제도'를 도입했다.

식약처는 많이 섭취·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돼 위해 우려가 크거나 위해성 평가가 시급한 유해물질 위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가 국민이 유해물질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조기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