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검출된 상명농산의 구운땅콩.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검출된 상명농산의 구운땅콩.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명농산의 구운 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수입식품 소분·판매업체로 땅콩과 견과류가공품에서 총 아플라톡신 검사항목에서 기준치 15.0㎍/㎏ 이하를 초과한 46.2㎍/㎏ 로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아플라톡신은 곡류·견과류 등에서 잘 생성되며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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