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은 발굴현장 안정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였다.  ⓒ 문화재청
▲ 문화재청은 발굴현장 안정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했다. ⓒ 문화재청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유산협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정책공청회 의견을 반영,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코로나19 확산의 지속과 안전중시 사회기조에 발맞추어 마련됐다.

안전보건관리안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뿐 아니라 고령층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등 건강·보건관리를 강화하고, 발굴조사 공정별 안전관리 항목을 상세화했으며, 상황별 안전사고 대응과 보고, 전파방법을 체계화했다.

발굴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도 더 강화된 내용으로 변경돼 시행된다. 기존의 안전관리계획서는 굴착과 장비사용 등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작성했지만 강화된 안전관리계획서는 인근 구조물과 매설물 등 발굴현장 주변 정보와 출입통제와 안전구역 설정계획 등 안전관리 계획범위를 확대했다. 작성 항목들을 세분화해 기존보다 더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통해 근로자 보건관리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통행안전까지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안전한 문화재 조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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